[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인의 계약을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7일 공정회는 가수, 연기자 중심의 표준 계약서를 내놨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연예인의 계약을 7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장기계약을 통해 연예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 표준계약서의 취지다.
7년이 넘게되면 연예인이 소속사에게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다. 물론 연예인과 기획사의 합의에 따라 기간의 갱신도 가능하다며 여지는 남겼다.
공정위 측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연예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전속계약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연예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표준 계약서는 지난 2008년 11월 공정위가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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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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