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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김대표 구속사유 "도주 우려있다"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7시 20분 중요한 구속사유인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7개월간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김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김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씨는 경기도 분당경찰서 수사 본부에서 앞으로 10일 정도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내용인 술자리 접대 강요혐의와 관련해 보다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유장호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은 물론 사건 수사중 거론된 유력인사들에대한 대질신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가 계속해서 술접대, 성상납강요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건수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가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대질심문이 이뤄진다 해도 김씨와 사건 관련자들 모두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어려룸 속에서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고인과 고인의 지인에게 각각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마약을 장자연과 같이 했다'고 협박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 고인의 영화 출연료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강요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강하게 부정해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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