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장되는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이 다음달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본인 부담액의 100%에서 90%로 낮추는 정책 시행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관련 새로운 감독규정 적용 시점을 2∼4주 늦추도록 권고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해 이달 20일부터 9월말까지는 경과 규정을 둬 향후 3년간 100% 보장하되 이후부터는 90%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개발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같은 손보업계 입장에 대해 규개위가 받아들였고 금융위 역시 규개위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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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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