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따른 손해율 악화 추정에 근거도 거짓...고용불안만 야기
금융위원회는 모럴헤저드를 야기, 과잉의료를 부추키는 한편 공보험의 재정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를 90%로 확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그 동안 주력상품으로 판매해 온 손보업계는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처럼 양 업계가 충돌하고 있는 원인은 민영의료보험이 과잉의료 유발 여부와 공보험 재정악화에 악 영향을 미치냐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경우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즉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료 상승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3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을 특성을 감안하면 보험료 상승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객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상품을 주력 판매해왔던 손해보험업계는 즉각 반발하는 등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민영의료보험이 과잉의료를 야기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과잉의료를 부추키고 있다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KDI 보고서도 당초 초안에서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게 손보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으로, 이는 정부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과 과잉의료간 상관여부를 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았던 KDI의 분석은 당초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냈고, 당시 이 같은 결론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나오는 바람에 바로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등 손보업계는 이날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이번 정책이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그리고 손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반서민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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