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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형 민영의보 손본다

생보-손보 업계제기·중복가입 문제점 파악
독립법인대리점 검사이후 전방위 조사 착수


최근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특별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양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중복가입으로 인한 민원 분쟁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 지적사안이 나오면 개선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이들 지점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특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중복보험 가입 문제와 가입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켜는지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GA에 대한 검사에서도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영업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검사가 마무리되면 전 손해보험사에 대한 검사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실제 발생된 치료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품임에도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시켜 중복계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을 예방할 수 있는 극단의 처방이 마련돼야 하며 중복계약 확인시스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생보업계가 중복계약의 문제를 과장ㆍ호도하고 있다며 생보업계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까지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통계관리시스템을 개선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사전 실태 파악차원에서 전방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GA를 검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검사계획을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문환 의원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은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중복 보험계약 존재여부를 의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체결 전에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중복계약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는 계약자가 추가로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을 경우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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