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중증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 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0월 이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입원할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90%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이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20만원은 환자 본인이 내야한다. 다만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험사가 전액 지급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병원 종류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환자의 경우 현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일반 질병 등을 치료하는 경우 환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와관련 "개별 소비자별로 소액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지출 증가분만큼 보험료도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규정 개정과 상관없이 계약 당시의 조건대로 앞으로도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조정된다.
금융위는 또 현재 300여 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의 유형을 10여 개로 단순·표준화하고, 보험사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이 2007년 기준 109.4%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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