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비의 100%를 보장해주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사실상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확정,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입원비는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초과분은 지금처럼 전액 보장되는 반면 200만원 이하 부분은 90%만 보장돼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금융위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9.4%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규정 개정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은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하며, 갱신시 보험료만 조정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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