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 법원이 쌍용차 법정관리 관계자들에게 파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원과 쌍용차 등에 따르면 쌍용차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 회사 법정관리 관계자들에게 노조원들의 공장점거 파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이 있다면 이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해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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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파업이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쌍용차 회생절차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법정관리중인 쌍용차가 청산되는 것보다 존속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넘겨받고 오는 9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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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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