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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부동산시장 악영향 없을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키로 했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의 만기 10년 이하 또는 담보가액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현재 60% 이내인 LTV를 50% 이내로 차등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10년 이내 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이 축소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LTV를 투기지역에서는 40% 이하, 투기과열지구는 50% 이하, 나머지 지역은 60% 이하로 제한해 왔다.


강남3구의 경우 종전대로 LTV가 40%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다. 반면 강동지역이나 목동, 분당, 노원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수준보다 낮은 폭으로 대출규제가 됐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대출규제가 기존 주택에 한정한 것이라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아파트 등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목동, 분당 등 강남3구 이외에 최근 집값이 들썩이던 곳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이 조금 더뎌질 수는 있다"면서도 "급작스런 수요 위축이나 가격 하락 등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LTV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리가 낮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크게 판세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식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한 후 금융당국에서 시장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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