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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비 리터당 17km 이상,온실가스 140g/k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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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단계 적용 2015년 전 차량 적용..차업계 둘 중 하나 택일해야

정부가 2015년 전 차종에 대해 평균 연비는 L당 17km,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km당 140g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연비는 미국(16.6km/L)보다 강화한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EU(130g/km)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자동차업계의 충격을 고려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자동차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택일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녀부터 이를 어길 경우 미국식을 감안해 일정 거리에 판매대수를 곱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SUV, 미니밴 등의 성능 개선이 시급해질 전망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녹색위와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이날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연비를 17km/L 이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현재 연비기준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00 cc 이하 차량은 14.5 km/L, 1600 cc 초과 차량은 11.2 km/L. 이를 미국 측정방식으로 전환하면 연비가 15∼18% 자동 상승하게 된다.


대상은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자동차 포함)다. 정부는 측정장비 등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이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중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처럼 2012년부터 이를 지키기 않은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벌과금 제도를 두기로 했다. 다만 국내시장 형태, 기어 변환방식, 제작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험실시 후 2013년부터 벌금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 미달시 0.1마일/갤런 당 5.5달러의 벌금을 차량 총판매대수에 곱해 제작사에 부과한다. 우리 기준으로는 42m/L당 6963원(1266원기준)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를 도입하고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수소불화탄소(HFCs)를 감축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며 차량무게(공차중량)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적용하거나 일정 대수 이하 중소업계에서는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배출권과같인 연비,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한 기업이 못한 기업에 판매하는 크레딧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소비자들을 고려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 취등록, 자동차세 등의 과세항목을 미국처럼 연비기준 과세로 단순화하거나 유럽처럼 이산화탄소배출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프랑스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이나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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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는 2015년까지 누적 약 800만t, 2020년까지 누적 약 2500만t의 감축효과가 발생하고, 에너지절감효과는 같은 기간 각 각 1500만배럴과 4200만배럴로 추산했다. 경제효과로는 국내 생산 및 수출이 10% 확대되고 2만명의 녹색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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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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