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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 사회기부..증여세는


전액 비과세..부동산 처분은 관할 부처 동의 받아야
주식기부의 경우 증여액에 따라 10~50% 증여세 내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빌딩을 포함한 총 6건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해 장학 및 복지재단(청계) 설립을 통한 사회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 총 기부액은 331억4200여만 원 규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학 및 복재재단에 대한 기부금 전액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공익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해 기부를 할 경우 주식을 제외하면 전액이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출연 재산의 운용 소득 중 70% 이상을 1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액 331억 원을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받은 부동산의 임대차 수익 등을 3년 안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현금이 아니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기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은 제약을 받게 된다. 부동산 기부의 경우 기부 받은 부동산을 팔아 쓰려면 감독 부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일 경우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공익단체는 기부자에게 아예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함께 주식을 기부할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기부금 가운데 회사 주식이 5% 초과, 100%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증여액의 10%에서 50%를 증여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2년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씨(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가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회사(수원교차로)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 원 등 총 210억 원을 기부한 적이 있다. 당시 수원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재단측에 약 100억 원 달하는 세금과 함께 본세(증여세)와 함께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추징액은 총 140억여원의 세금폭탄을 때린 바 있다.


일반인의 경우, 공인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공익적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단체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똑같은 기부에도 비과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국공립대 병원 등 소수의 '법정·특혜 기부금' 단체는 연 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익단체는 15%까지밖에 받지 못한다. 기업도 어느 기관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손비(損費) 처리 한도가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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