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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 "비정규직 1년 유예도 가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혹은 1년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이나 1년으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비정규직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열었으나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려 회담이 결렬된 바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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