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시스템은 3일 외환은행이 제기한 부동가압류소송과 관련하여 5억원을 변제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변제대금은 자기자본대비 17.51% 해당하는 규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임철영기자
입력2009.07.03 18:14
수정2009.07.03 18:17
샤인시스템은 3일 외환은행이 제기한 부동가압류소송과 관련하여 5억원을 변제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변제대금은 자기자본대비 17.51% 해당하는 규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