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고추장 이용해 20억 상당 제조·판매, 식약청 적발
반품된 고추장을 이용해 항공기 기내식에 제공되는 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한 농협 제조책임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돼 가스가 발생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된 고추장 등을 새로운 원료와 섞어 판매한 혐의로 충북 소재 남제천농협 청풍명월고추장 공장의 제조책임자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된 제조책임자는 이렇게 만든 제품을 유통기한을 다시 표기해 유명항공사 기내식과 농협매장에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쇠고기볶음고추장(15g, 30g, 120g, 500g, 1㎏), 쇠고기볶음고추장(컵, 15g), 생고추장(120g, 500g, 1㎏, 10㎏), 재래된장(450g), 고춧가루(1㎏, 3㎏, 10㎏) 등이다. 현재 관련제품은 회수중이다.
불법으로 만든 고추장은 양만 17만2889㎏으로 시가 19억78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쇠고기볶음고추장 170만여개는 항공기 기내식으로, 생고추장ㆍ고춧가루ㆍ된장 등은 농협매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판매됐다.
쇠고기를 원료로 한 쇠고기볶음고추장은 변질되기 쉽고 식중독을 일으키키 쉬워 철저한 소독과 살균을 거쳐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농협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반품 제품을 소독, 살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사용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구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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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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