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율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9일에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사육실·폐기물보관실, 표준작업서,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생산(보관)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 현황을 식약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우수동물 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면 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3년 이상 동물실험 관리·수행 경력자를 1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w.go.kr_정보마당_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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