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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시미관 만든다”

경기도,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경기도는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지역 각 시·군별 1개소 이상씩 중점단속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지자체 합동으로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한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수거한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은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현장에서 강제수거 조치한다.

경기도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병행해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연장 운영해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일부로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의무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는 불법옥외광고물 단속분야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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