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태기자
입력2009.07.02 16:18
한국거래소는 아이젝앤컴퍼니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에 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2일 공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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