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SK소속 5개사가 신청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해소노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 공정거래법개정안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점에서 지주·자·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유로 부채액 감소 또는 주식의 취득이 곤란한 경우 등 일정요건 충족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SK그룹이 출자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C(이상 자회사), SK증권, SK텔링크등 5개사는 금융사 보유 1건, 손자회사외 계열사 출자 7건, 증손회사외 계열사 출자 2건 등 총10건에 대해 연장 신청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