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창원시와 점포 신축을 놓고 벌인 힘겨루기에서 롯데가 먼저 활짝 웃었다. 창원시청 광장 옆 롯데 마트 신축에 대한 건축 불허가 취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롯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마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의 점포 개설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창원시는 판결 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2000년 10월 창원시 중앙동에 1만2000㎡(3800평) 규모의 상업용지를 매입해 출점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창원시가 영세상인 보호, 교통체증한다는 명분으로 건축심의를 거부하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박완수 창원시장을 상대로 마트 건립에 지연에 따른 7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창원시의 마트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부지 매입 후 9년여 동안 착공 지연에 대한 손실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며 "이달 심의 예정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전북 정읍시와 점포 신축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도 최근 최종적으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신세계 이마트와 구미시가 벌이는 힘겨루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 구미시 임수동에 점포 출점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마쳤지만 건축허가 불허로 아직가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으며 소송 진행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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