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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과태료 50% 인하…1일부터 시행

고급이상 산업기사도 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록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인하된다.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었던 건축, 토목, 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산업기사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문인력 변경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200만원 이상 부과되던 과태료도 10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번 규제완화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대부분 50% 인하해 부과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경기도가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정부에 개정 건의해 반영된 사항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법인 자본금을 5억에서 3억원으로 인하됐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세무사 및 법무사를 포함하는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법시행전('07.11.18) 사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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