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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폭 경감...지자체별 차등 적용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일 입법예고

지역 개발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완화돼 인허가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주요내용으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토지 개발시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50%, 지자체에 50% 납부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는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방의회 심의 및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개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개발부담금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곳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매우 작은 곳도 나올 것"이라면서도 "나중엔 지자체들의 눈치싸움으로 비슷한 범위내에서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정부는 개발부담금 산정시기도 완화했다.

현행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금액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또 현재 개시시점 지가는 인허가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인허가이전에 토지를 취득(소유권이전)하고 매입가격이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표로 인허가 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담당공무원이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거래대금이 지급 사실과 계약 체결 결과를 확인했다는 전제하에서 적용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1일~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다.

◆개발부담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됐다.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여기서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하면 나온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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