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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저리로 융자해 준다

‘희망키움뱅크’, 무담보·무보증 저리 융자
7.10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인천시가 ‘희망키움뱅크’ 사업 융자신청을 받는다.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무담보·무보증 조건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사업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에게는 우선 융자해 준다.

융자조건은 연리 2%,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이며 개인은 최대 2천만 원 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창업자금 지원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인천광역자활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 신청자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다음 현장실사와 면접을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오는 9월 초에 융자금을 받게 된다. 또 창업교육, 컨설팅 등의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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