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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 동창생들 검거

충남 서산경찰서는 1일 재래시장 노점상에서 대마종자를 사 상습적으로 피워온 윤모(36)씨 등 학교동창생 3명을 붙잡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시장에서 대마종자 1kg을 사 보관하며 충남 서산의 한 원룸에서 23회에 걸쳐 피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게 대마종자 500g을 압수하고 판매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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