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소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품고시가 정한 경품한도보다 초과 지급한 진로와 두산에게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할 것으로 제의한 진로와 두산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구매를 전제로 응모권 추점, 퀴즈 등을 통해 되는 제공되는 경품으로써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에도 계속 유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2008년 11월 10일~2009년 2월 15일 까지 100일 동안 '참이슬', '참이슬 fresh', '진로 J' 등 제품 3종 80만8215병의 병뚜껑 안쪽에 1만원, 5만원, 500만원 등을 기재, 총 30억원의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 총 90억3709만원 어치의 경품을 제공했다.
전년(2007년) 경품제공예정일수(100일)를 감안한 3개 제품의 예상매출액은 총 1625억6106만6000원으로 경품제공한도는 이에 1%에 해당하는 16억2561만원이지만 이에 5배에 달하는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경품고시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산도 2008년 10월 15일~2009년 2월 15일까지 124일간 자사제품인 '처음처럼'을 12만360병을 대상으로 진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약 10억원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역시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3억5365만8000원을 초과한 것은 물론, 실제 15억8793만원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경품행사가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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