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해당 시·군·구 확인…기획부동산회사 책임 따지도록 철저히 대비 당부
‘부동산 살 땐 전문가 자문 얻고 녹음 등 증거 남겨라’
최근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사기수법을 쓰고 있음에 따라 경찰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얘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개인 매수자들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으려면 부동산거래 때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부터 갖고 땅 등을 사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부동산회사의 경우 나중에 책임질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라고 주문한다.
투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도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광고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해당 부동산 부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 등으로부터 적절한 자문을 구하거나 시·군·구의 확인절차도 요구된다.
또 법적인 구제를 염두에 두고 과장 광고내용이나 허위광고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준비, 철저히 대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 개인들이 사기형태의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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