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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協, 카드모집인 불건전 영업행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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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기동점검반 확대 운영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모집인 등록·해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합동 기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점검반 인원을 8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불법 모집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및 공휴일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카드사별로 운영 중인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내용에 따른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허위사실 유포, 연회비 대납, 허위과장 광고, 경품제공 1회 적발 등의 사유로 등록이 해지된 모집인은 3개월 동안,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6개월 동안, 현금제공, 경품제공 2회 적발, 금융질서 문라행위시 12개월 동안 각각 등록이 금지된다.



이강세 여신협회 상무는 "현재 신용카드 업계는 과거 유동성 위기를 교훈삼아 모집행위와 카드발급 심사절차를 철저히 분리ㆍ운영하고, 회원 심사시 회원의 직장ㆍ소득ㆍ재산상태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모집인이 신용카드를 모집했다고 해서 전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이어 "이번에 마련된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등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으로 인해 카드사의 모집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불법 모집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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