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A씨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왜곡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 조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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