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 옥살이를 한 기간인 '판결 전 구금일수' 가운데 일부만 형기에 포함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A씨가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형법 57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이 임의로 미결 구금일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에 제동을 건 것으로, 상소를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더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A씨는 강도상해 및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대법원 판결 전 다섯 달 가량 옥살이를 했지만 이 가운데 한 달 가량이 복역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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