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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졸속행정... 시민 권리침해 논란

대형 건축물 내 문화 공간 설치 추진... 실효성 의문
7월 1일부터 시행... 건축심의 때 권고 방침

인천시가 구체적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신규대형건축물에 ‘공공문화시설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정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권리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시 문화예술 수준향상과 시민참여를 위해 대형건축물에 공공문화시설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시행방침을 발표했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과 대지면적 10만㎡ 이상 건물에는 각각 100㎡ 이상과 전체대지면적 1~2% 이상의 공공문화시설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민간 건축물 가운데 대지면적 2만㎡ 이상의 호텔과 병원, 대형업무시설 등이 대상에 포함되며, 대지면적 1만㎡ 이상의 종교시설도 이에 해당된다.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1층과 중간층에 1세대 이상이 휴식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해야한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공간 축소는 물론, 건축주나 입주민은 구조물과 전시물 등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까지 들어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계획을 “오는 7월 1일 건축물 심의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대상 홍보 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마저 의심케 한다.

부족한 문화공간을 마련해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인천시는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심사다.

인천시 건축사회 관계자는 “공공문화시설공간 마련은 바람직하지만 절차와 시행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타 도시에 비해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다.

명분만 앞세운 정책 남발이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정책을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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