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데 대한 과징금 2억3220만원이 부과됐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내부통제 관리 강화 및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내부검증을 통해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모텍은 금융기관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실을 2007년 19억원, 지난해 1분기 94억원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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