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김윤옥 여사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가 1500만원대 명품시계"라고 브리핑을 하고 이명박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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