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꼭 찾아가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부터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한다.

예탁결제원은 23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 약 6300여명의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지로 주식 내역과 수령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도 보완했다.

올해 4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의 규모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650여개사 2억4767만주에 달한다. 시가로는 약 3580억원 상당.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는 홈페이지 '주식찾기' 코너 또는 ARS(02-783-4949)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카드를 지참하고 여의도 본원 또는 소재지 인근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용어설명=미수령 주식
미수령 주식이란 발행 회사가 유ㆍ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의 사유로 발행된 주권에 대해 해당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미수령 주식은 발행 회사의 주식 사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명의개서 대리인은 예탁결제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