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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씨티銀, 결제자금신용공여서비스 계약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3일 씨티은행 홍콩 글로벌센터에서 하루 3000만달러 한도의 결제자금 신용 공여(Clearing Limit)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홍콩, 미국 및 일본에서의 외화 증권 매매 결제를 위해 증권사 등에 결제자금 신용 공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다.

결제자금 신용 공여 서비스는 국제 간 증권 결제시 시차에 따른 자금 확인 지연 문제 해결 및 매도 예정 대금의 매수 대금 사용을 위해 외국 보관기관(Citibank)이 제공하는 고객 편의 장치다.

예탁결제원 국제서비스팀 박용조 파트장은 "증권사 등은 서비스 이용으로 내국인 투자자의 홍콩, 미국, 일본 시장에 대한 외화 증권 매매 결제 시 하루 최대 3000만달러를 매수 대금의 선입금 없이 결제 대금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며 "기회비용의 절감을 통해 여유 외화 자금 운용으로 연간 최대 48만달러의 이자 수익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환율의 일일 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화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해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외화 수요의 감소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과 씨티은행은 향후 외화 증권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경우 신용 공여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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