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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연한 6∼10년 단축 추진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인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4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 6∼10년까지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1984년 이후 준공된 대표적인 아파트는 월계미성, 성산시영, 반포미도1차, 목동신시가지 1∼7단지 등이다.

서울시의회 고정균(한나라당 동대문)ㆍ박환희(한나라당 노원) 의원 등 43명은 현행 조례안이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1993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1985∼1992년 사이 준공된 경우 22∼29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19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중 5층 이상은 40년 이상, 4층 이하는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서울시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다"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축물 재건축 시기를 앞당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여론 수렴 후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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