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세계ㆍ유스퀘어측 불러 조치
광주시는 22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주신세계에 대해 유스퀘어 주차장을 백화점 고객 전용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가 유스퀘어복합문화관 고객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2일자 1면 참조>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신세계와 유스퀘어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면담을 갖고,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화점측이 '대규모 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 문화관과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유스퀘어 주차장 중 10여면을 백화점 고객전용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앞으로는 백화점 고객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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