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이 지정전염병으로 지정됐다고 정부가 22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를 개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족구병은 '환자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에 지정됐다.
앞으로 수족구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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