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2월 생활정보지에 급전을 빌려준다는 대부광고를 보고, 50만원을 1주일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20만원과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실제 대출금(20만원)을 적용한 연 이자율은 무려 5214.3%.
이후 한달간 A씨는 총 4회에 걸쳐 66만원(연장수수료 등 46만원+원금 20만원)을 지급했다. 법적으로는 이미 실제대출금보다 46만원을 더 낸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A씨가 값은 돈 가운데 46만원은 연장수수료 또는 이자이고 원금은 20만원 밖에 값지 않았다며, 다시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원금 30만원과 연장수수료 15만원 등 총 45만원을 일주일내로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급전대출의 유혹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도 있다.
#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작년 8월 역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 달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이자와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60만을 제외한 14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실제 대출금(140만원)을 적용한 연 이자율은 521.4%.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B씨는 이후에도 1년간 100~3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빌려썼고, 이자를 꼬박꼬박 업체에 납부해야했다.
위의 사례에 등장하는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업체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이자를 징수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란,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실 지급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5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선이자 등을 빼고 20만원만 받았다면, 20만원을 기준으로 연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선도 실제 원금을 기준으로 연49%이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을 경우 대부업체 주소지에 있는 관할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경찰 신고가 꺼려진다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으로 먼저 연락해 상담을 요청해도 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달 4일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약 한 달간 사채업자 13명을 미등록 대부행위 및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입건·송치했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