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08년 2월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즉시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14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됐다. 하지만 카드 비밀번호가 자신의 출생년도인 '1965'였고, 신분증과 함께 분실해 습득자가 쉽게 추정할 수 있어 보상이 어려웠다.
# B씨는 2007년 7월초 술집에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한달전 자신의 집에서 자고간 친구가 카드를 훔쳐 사용한 후 외국으로 간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B씨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친구가 부정 사용한 금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 2000년 11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했던 C씨는 다음날 출근길에야 카드사에 분실실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 과정에서 분실카드 7장 중 1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고, 해당 카드사는 신고가 누락된 카드에서 부정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 보상을 거절했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부정 사용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던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회원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사실상 동거인 포함)이 훔쳐서 사용하거나, 자신의 카드를 타인에서 대여·양도·이용 위임·담보 제공 등을 했을 경우, 이로인한 부정 사용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카드사 또는 대금결제은행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반적으로 신고접수일 60일 전부터 발행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현금서비스는 신고 시점 이후부터 보상 해주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 봤듯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추정이 쉬운 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때 동일한 비밀번호를 가진 여러장을 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다면 치명적이다.
따라서 카드를 여러개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를 각각 다른 것으로 하고, 한꺼번에 여러개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분실·도난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를 수령하고 나면 반드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는 것도 필수 항목이다. 서명하지 않은 카드에서 부정 사용된 금액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된다.
분실·도난에 대비해 카드 뒷면 서명부분을 복사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쓰지 않는 카드는 완전히 절단해 폐기하고, 반드시 카드사에 탈퇴 신청을 해야한다. (도움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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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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