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동남경찰서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장을 칼로 찌른 베트남국적의 불법체류자 A(2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이 회사 사장 이(45)씨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씨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칼로 이씨의 배를 한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