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알디는 전(前) 대표이사인 김성수(現 에너텍 대표이사)씨와 동남유지 및 대경오엔티의 김창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관계자는 “김성수 전 대표이사는 재임중이던 올해 2개월 동안 김창윤 대표와 공모해 회사자금 39억원을 김창윤대표의 회사인 동남유지와 대경오엔티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총 50여억원의 회사자금이 지금까지도 전혀 회수가 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수 에너텍 대표이사는 "동남유지와 대경오엔티 등과 원료 공급을 위한 선급금 형태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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