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남한제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고 법원의 개시 결정이 있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며 투자유의 안내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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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기자
입력2009.06.18 17:08
한국거래소는 18일 남한제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고 법원의 개시 결정이 있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며 투자유의 안내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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