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는 감자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채권자이의제출로 변제요구해소를 위해 기간 연장중 당사는 올 5월 21일 서울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계획된 감자결정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하게 감자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