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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귀표없는 소 거래나 도축 불가

오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

또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22일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확대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0년대 들어 BSE(소해면상뇌증)에 대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입된 시스템으로,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22일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도축업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도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한 후,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이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도축된 소가 가공·판매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 부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NA동일성검사와 함께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의 혈통, 사양관리, 질병예찰 정보 등을 통해 점차 국내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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