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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신청했나

72만4000가구 5582억원 신청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관련, 전국에서 총 72만4000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장려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만7000가구의 90.9%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기준으론 4.3%, 근로자 가구 기준으론 7.0% 수준이다.

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 금액은 77만원이었다.

신청 가구를 근로 형태별로 보면 일용근로자가 43.8%, 상용근로자 40.3%, 일용직과 상용직을 병행한 경우가 15.9%였다.

국세청이 이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유자 7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26.7%), 도소매(15.6%) 업종이, 일용근로자는 건설업(34.7%), 제조(17.9%) 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신청자 중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28.6%, 배우자가 있는 세대는 71.4%였으며, 무주택가구는 86.2%,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보유자는 13.7%였다.

또 18세 미만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가구는 44.1%,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55.9%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43.9%), 30대(41.2%), 20대 이하(7.2%), 50대(6.9%), 60대(0.7%), 70대 이상(0.1%)의 순이었다.

신청금액은 최대 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가 전체의 27.5%를 차지했고, 6만원 이하 소액인 가구는 3.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0.9%), 서울(14.1%), 경남(7.0%), 부산(6.6%), 경북(6.4%) 등의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고 울산은 1.6%로 가장 적었다.

아울러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5.1%)이 전체 신청 가구의 40%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의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급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개별 안내와 현지 출장 접수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대부분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심사해 오는 9월말까지 장려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단,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이나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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