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개발이익 부담금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또 개발이익 부담금 경감에 대한 권한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50%, 지자체 50% 귀속되고 있으나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공성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부담금=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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