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7월31까지 계도기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실시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무보험 차량과 검사미필 차량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번호판을 8월1일부터 즉시 뗀다.
종전에는 무보험 차량과 무 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했다.
그러나 무보험 차량들로 인한 사고 피해 보상수단 부족 등으로 인적, 물적 사회비용이 계속 발생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또 검사미필 차량으로 인한 공해유발을 막는데 미흡했다.
강남구는 우선 18일부터 7월31일까지 홍보 위주의 계도만 실시한다. 현장에서 PDA로 조회한 결과 1차 적발자인 경우는 홍보안내문만 부착하지만, 2차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떼 보관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떼어질 경우 무보험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고 무보험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검사미필 차량은 검사필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미가입 기간 10일이내 1만5000원 10일 이후 1일 초과 시마다 6000원씩 증가한다.(최고 90만원)
종합검사의 경우 30일이내 2만원부터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한다.(최고 30만원)
그 외 구체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강남구청 자동차 민원과(보험 2104-2071, 검사 2104-202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