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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 영세업자에 8000억원 추가특례보증

정부추경 437억원과 자체재원으로 충당

경기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금융소외 자영업자에 8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안정적인 영업과 생활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지점을 통해 실시한다.

올해 목표한 보증공급액 1조1000억원 외에 영세 소상공인·금융소외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위해 8000억 규모의 신규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이번 정부추경에 반영된 예산 437억원을 배정받고 나머지는 경기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경기도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2만1000여개 업체가 보증공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일 현재 지난해 동기간 대비 업체수는 501%, 금액은 205% 증가한 3만6664개 업체 7737억원을 보증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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