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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특별할인이에요~" 21개 텔레마케팅社 '철퇴'

#1.A대학과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A대학 합격자에게 전화를 해 대학에서 실시하는 어학프로그램으로 선착순 00명에 한해 10% 할인판매하고 있다고 유인해 거래했다.

#2.콘도회원을 모집하며 '특별 사은행사 추첨이벤트에 당첨됐다. 무료 숙박권과 10년 계약콘도이용권 무료제공'등으로 설명하고 청약을 받으며 소비자로부터 거래카드사 명목상 승인에 필요하다며 카드번호를 알아내 결제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처럼 창립 기념행사나 추첨 이벤트 등을 허위로 가장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이동통신·인터넷 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텔레마케팅업자)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중 18개 업체를 검찰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콘도이용권 판매업체 6곳과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엔이,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등 어학교제 판매 11개 업체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티브로드기남방송, 제이원정보통신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판매분야 4개업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스카이리조트, 현대경포콘도 등 18개업체는 전화권유로 상품을 팔면서 계약 후 즉시 해지해준다고 설명한 뒤 해지를 거절하거나 특정인에 한해 특별할인을 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유인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시사피앤씨, 오션밸리 등 4개사는 청약철회 기한인 3영업일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반환비용은 물론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2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처리를 했고, 14개 업체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를 교부했다.

이밖에 7개사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을 관할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3개사는 미성년자와 계약체결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품목인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이동통신·인터넷 서비스분야 등의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를 실시한바 있다"며 "최근 콘도, 골프장, 스포츠시설 등 레저산업과 관련한 회원제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콘도 예약 등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해약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것 ▲무료통화권 등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텔레마케팅 피해 구제사례 942건중 24.8%(234건)가 단말기 무료제공 불이행 등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 품목이었고, 학습교재 및 잡지 10%, 콘도회원 할인회원권 9%, 건강식품·보건위생품 9% 등 4개 품목이 전체의 52.8%(500건)를 차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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