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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동변기 등 복지용품에 바코드 도입

부당한 급여청구를 막기 위해 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에 실제 사용시간을 기록하는 바코드 시스템을 10월부터 도입한다고 정부가 1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복지용구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현재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문 인식 등으로 요양보호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 시간 부풀리기 등의 부당청구 등을 사전예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인천 소재 모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늘여서 청구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부당한 급여청구가 적발됐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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