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재 '월' 단위에서 '일'단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보 가입자는 월 최대 38억 원, 연금 가입자는 월 최대 47억 원의 가산금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추진 과제별로 2년 범위 내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항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과제는 영구적으로 유예를 추진한다. 복지부의 한시적 규제유예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식품관련 영업·종사자 및 산후조리업자는 교육시 집합교육과 인터넷 온라인 교육 중 한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노인복지용구의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한 지정심사도 유예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도 가능하게 되고, 노숙인 시설의 설치기준 유예기간도 연장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